다음 달 26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다음주 중으로 수정·보완돼
다시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공고된 시행령안을 고쳐 달라는
광주시와 전남도 등을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주 초 재입법 예고하고 열흘간의 의견 수렴을
다시 거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입법 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등의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방부에 변경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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