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해남군의 한 PC방에서 만난
지적장애인을 속인 뒤,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76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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