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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모친 사망보험금 가로챈 30대, 항소심서 형량↑

김양훈 기자 입력 2023-07-12 20:50:22 수정 2023-07-12 20:50:22 조회수 1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해남군의 한 PC방에서 만난

지적장애인을 속인 뒤,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76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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