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2-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똑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무안의 한 은행 365코너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영수증 등을 꺼내 바닥에 쌓은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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