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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은행에 불 지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안준호 기자 입력 2023-07-06 20:50:22 수정 2023-07-06 20:50:22 조회수 3

광주고법 제2-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똑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무안의 한 은행 365코너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영수증 등을 꺼내 바닥에 쌓은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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