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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의신청도 '불수용'..법리 다툼 재판으로(R)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7-06 08:00:18 수정 2023-07-06 08:00:18 조회수 1

(앵커)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광주지법에 공탁을 건 배상금을

법원 공탁관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외교부의 이의신청도

이유가 없다며 수용해

공탁 불수리 결정의 옮고 그름에 대한

판단 여부가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한편 공탁금 공방의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윤석열 정부에 "제발 양심을 옳게 쓰라"고

일갈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갚겠다며 광주지법에 낸

공탁금을 불수리한 광주지법.



이에 외교부는 그제(4) 오후,

광주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불수리 결정을 내렸던 법원 공탁관은

정부의 이의 신청을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탁관은 당초에

당사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불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탠드업)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의 사실 인정과 사죄가 없는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내용 증명을

일제강제 동원 지원재단에 보낸 바 있습니다.


때문에 제3자의 배상금 변제가

민법상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공탁 수리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할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법리를 따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터뷰)양금덕 할머니/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윤석열 보고 제발 양심 옳게 쓰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그래

여러 말 할 거 없이...그래야 양심이 옳은 사람으로 보아줄 것이니.."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향후 파장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공탁관의 의견과 동일하게

불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단 측이 법원 결정에 항고할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재단 측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보면

공탁관에게 공탁 수리 절차 등을 명령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공탁 무효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음)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어제 오후)

"여기 돈 놔둘 테니까 가져가든지 말든지 당신들

알아서 해라 하고 손 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한편, 전주지법도 고 박해옥 할머니의

배상금 공탁과 관련해

고인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는 만큼 상속인으로

이를 변경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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