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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의 이례적인 공탁금 신청 거부(R)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7-04 20:50:21 수정 2023-07-04 20:50:21 조회수 1

(앵커)

강제동원시민모임이 피해자들을 위한

역사정의 시민모금을 제안한 날,

외교부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해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광주지법이 외교부가 한 공탁금

신청을 받지 않는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며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이들의 판결금 수령 거부가 계속되자 외교부가

법원에 1인당 2억원 쯤 되는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15명 중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 4명이 거주하고 있는 각 지방법원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 등을 공탁하면서

당사자와 피해자 지원단체는 반발했습니다.



(현장음)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여기 돈 놔둘 테니까 가져가든지 말든지 당신들

알아서 해라 하고 손 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당사자들의 반발에도 공탁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원으로부터 예상밖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광주지법의 공탁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탁관이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지 않는 '불수리'결정을 내린 겁니다.



(스탠드업)

법원은 피해자측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3자가 배상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상의 이유로

공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탁금을 법원이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공탁금을 맡겨야 하는 채무자가

미쓰비시가 아닌 제3자인 우리 정부라는 사실과

공탁금 수령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판결금을 안받겠다고 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왔다는 점을 근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했습니다.



(전화인터뷰)이상갑/소송 대리인

"대단히 이례적이죠. 다 수리를 해주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일제피해자지원재단이

공탁을 한 것이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교부가 함께 진행한

이춘식 할아버지를 상대로 한 공탁금 신청 접수 역시

광주지법 공탁관이 반려했는데 이는

관련 서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게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양금덕 이춘식 어르신을 돕자며 강제동원피해자모임이

시민들을 상대로 모금을 시작했는데

이틀만에 1억원을 돌파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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