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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자연재해로 인한 벼 피해 지원법 발의

김진선 기자 입력 2023-07-03 08:00:07 수정 2023-07-03 08:00:07 조회수 1

가뭄이나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로

벼를 재배하지 못할 경우 통상적인 수익의

일부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서삼석 의원은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도 국가차원에서 책임지고,

실제로 재배했을 때 수준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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