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이나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로
벼를 재배하지 못할 경우 통상적인 수익의
일부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서삼석 의원은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도 국가차원에서 책임지고,
실제로 재배했을 때 수준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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