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7월 1일부터
휴일긴급돌봄 어린이집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용대상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생후 6개월 이상의 미취학 아동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동 한 명 당
1일 최대 3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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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연주 기자 입력 2023-06-30 08:00:31 수정 2023-06-30 08:00:31 조회수 3
목포시가 7월 1일부터
휴일긴급돌봄 어린이집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용대상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생후 6개월 이상의 미취학 아동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동 한 명 당
1일 최대 3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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