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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투표 유도' 우승희 영암군수 징역 10개월 구형

서일영 기자 입력 2023-06-27 20:50:22 수정 2023-06-27 20:50:22 조회수 10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군수 부인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권리당원들에게 허위응답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우승희 영암군수 등에 대한 선고는
8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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