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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원소각시설 '스토커' 방식으로 재개 결정

김윤 기자 입력 2023-06-21 20:50:16 수정 2023-06-21 20:50:16 조회수 3

목포시가

자원소각시설 건립사업을 '스토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스토커 방식'은

논란 끝에 지난해 7월 일시 사업이 중단됐었는데

목포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청회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다이옥신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환경부 협의를 통해 배출 허용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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