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유력 후보자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시장의 선고는
오는 7월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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