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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박홍률 목포시장 징역 1년 구형

박종호 기자 입력 2023-06-20 08:00:08 수정 2023-06-20 08:00:08 조회수 1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유력 후보자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시장의 선고는

오는 7월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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