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으로는 농지에 설치할 수 없는 스마트팜을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법이
통과되면 식물공장이나 수직 농장 등을
농업용지에도 설치할 수 있어 관련 농업금융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팜 농업시장은 3천4백억원에 달하고,
오는 2천25년에는 6천 9백억원으로 산업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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