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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 섬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 직접 고용하라"

박종호 기자 입력 2023-06-14 20:50:25 수정 2023-06-14 20:50:25 조회수 3

광주지방법원은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 145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45명은

한전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하고 100명에게는

한전이 고용의사 표시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가 한전의 구속력 있는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며,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145명은

1996년 한전과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66개 섬 지역에서 한전 소유 발전소

운영과 배전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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