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는 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23살 윤 모씨를
성폭력범죄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8일 무안의 한 고교 화장실에서
여고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에 앞서 무안의 다른 고교 화장실에도
불법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이
1장 밖에 없는 점으로 미뤄 삭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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