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속여 판
유통업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많은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해당 유통업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382만원을 선고했는데
추징금 액수는 1심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유통업자는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무안에서
중국산 소금 55톤을 국내산 유명 천일염인 것처럼
표기한 포장지에 넣어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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