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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금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 2심서 추징금

안준호 기자 입력 2023-06-09 20:50:30 수정 2023-06-09 20:50:30 조회수 3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속여 판

유통업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많은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해당 유통업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382만원을 선고했는데

추징금 액수는 1심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유통업자는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무안에서

중국산 소금 55톤을 국내산 유명 천일염인 것처럼

표기한 포장지에 넣어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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