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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녀 같은 고교 재학'.. 전남교육청 전학 권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23-06-07 20:50:31 수정 2023-06-07 20:50:31 조회수 0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의 한 사립고에 근무중인 교사의 자녀가

2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걸 배제하는 '상피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전학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상피제'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으며

교사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입학 할 수 없으며 공립은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되고

사립은 법인이 운영하는 타 학교로 전보하거나

학생을 전학시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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