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남의 한 중학교 관사에서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교사가
파면됐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성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금고형을 받은 교직원은
파면과 동일한 당연면직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해당 교사를 당연면직 조치했다'고 밝히고,
해당 교사는 퇴직 이후에도 공무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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