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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옥외광고산업 조례 개정.. 전남에서도 '미디어 월' 활용

김양훈 기자 입력 2023-06-02 20:50:20 수정 2023-06-02 20:50:20 조회수 5

나광국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기존 상위법의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시군 심의위원회를 거친 공공시설물과

열고 닫는 기능이 없는 창문에 광고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변하는 옥외광고 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건물 외벽에 미디어 월을 설치해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도내 옥외광고 문화에

변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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