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기존 상위법의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시군 심의위원회를 거친 공공시설물과
열고 닫는 기능이 없는 창문에 광고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변하는 옥외광고 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건물 외벽에 미디어 월을 설치해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도내 옥외광고 문화에
변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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