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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에 위층 피해.. '주인이 손해배상'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6-01 08:00:21 수정 2023-06-01 08:00:21 조회수 5

광주지법은

윗층 주민이 개 짖는 소리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낸

3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래층 주민은 윗층 주민에게

백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 짖는 소리가

공동주택 소음 기준치에 미달해도

그 소리가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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