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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 장흥군수 벌금 80만 원 선고.. 군수직 유지

박종호 기자 입력 2023-05-30 20:50:19 수정 2023-05-30 20:50:19 조회수 2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난해 9월, 전현직 군의원 등 16명에게

점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성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전력이 수차례 있지만

해당 행위가 당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제공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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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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