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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유도 혐의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무죄' 선고

박종호 기자 입력 2023-05-25 13:09:12 수정 2023-05-25 13:09:12 조회수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당선무효 유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과 홍 모씨가 공모한 증거로

통화회수를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 부인 등은

지난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한편 박 시장 부인과 함께 기소된 홍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은 선거법위반 혐의가

적용돼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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