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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km 통학은 감사원 탓? 교육청의 업무 태만(R)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5-24 08:00:35 수정 2023-05-24 08:00:35 조회수 14

(앵커)
전남지역에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분양아파트냐 임대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통학버스를 탈 수 있고 없고가 나뉩니다.

학생들이 매일 힘겹게 통학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2km, 도보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로 배정받고 있는 순천 가곡동의 한 임대아파트.

법정 통학거리 1.5km를 훌쩍 초과했지만,
아파트 사업자가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다른 곳과 달리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임대아파트 주민*
"저희 애들도 6시에 일어나요. 통학버스도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럼 기존에 다니던 학교로 쭉 보내는 게
나아서.. (통학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8km."

주민들은 우선 통학버스라도 운영해 달라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근거로
통학버스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교육청이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만큼,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겐 통학버스 운영을 포함해
입주 학생을 위한 그 어떠한 부담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SYN▶
*순천교육지원청 관계자(주민 통화)*
"감사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거죠. 임대주택
개발 사업자에게는"

하지만, 취재진이 문제의 감사원 지적사항을 살펴봤더니
실제 취지는 교육청의 주장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원 보고서는 임대주택 사업자도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개발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기 때문에
교육청이 그 대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교육청이 입주 학생을 위해 비용을 내라는 취지인데,
교육청은 사업자의 비용 면제 부분만 강조해
통학 대책 자체가 생길 수 없다는, 선택적 확대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SYN▶
*박남기 / 광주교대 교수*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보완책을 마련해야죠.
임대아파트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알아서 걸어 다녀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교육청이 감사원을 핑계로
비용 부담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INT▶ *김아영 /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대표회장*
"임대사업자에게 부담 안 주겠다고 했으면
'공교육이 책임질게' 라는 말이잖아요.
고통받는 건 아이들이니까. 교육청의 목적이
아이들을 고통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 부담 여부로
사업자의 통학버스 운영 여부를 판단해온 전라남도교육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두 사안은 별개'라며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지적한 대로 교육청이 해당 학생들의
통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통학버스 운영 및 통학구역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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