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1년 넘게 못 받은 전세금...사회 초년생의 눈물(R)

김단비 기자 입력 2023-05-05 20:50:14 수정 2023-05-05 20:50:14 조회수 2

◀ANC▶



전세 사기 못지않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데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개별 전세 사고는

형사 처벌도 어려워 막막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VCR▶

여수 여천역 인근 한 원룸 건물입니다.



지난해 4월 방을 뺀 한 세입자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임차인까지 구해주고 나왔지만

집주인 측은 1년이 넘도록

돈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INT▶ 피해 세입자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테 전세금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돈 더해서 저한테 돌려주겠다 했는데

지금 1년 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로 속을 끓이는 세입자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같은 다른 건물에서도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INT▶ 피해 세입자

"계속 이유가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재산분할

관련된 것 때문에 돈을 못 준다..."



◀ st-up ▶

"피해자들은 대부분 2, 30대 사회 초년생들로

각각 5천만 원 안팎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INT▶ 세입자

"저한테도 그런 일이 없을 거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불안한 상황이고요. 집주인이 완전 돈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두 건물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해

가압류를 건 사람만 9명.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은

13억 4천여만 원으로

이미 건물 매매가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NT▶ 피해 세입자

"건물 매매 가격이 제가 대충 알아봤을 때는

5억에서 5억 5천 사이라고 들어가지고 이게 경매로

넘어간다 한들 정가에 받을 수 없을 테고..."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개별 전세 사고는 형사처벌도 쉽지 않고,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며 버티는 사이

피해 세입자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