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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묻지마 폭행'.. 경찰 늑장 수사로 증거 사라졌다(R)

서일영 기자 입력 2023-05-03 20:50:16 수정 2023-05-03 20:50:16 조회수 6

◀ANC▶



진도에서 발생한

한밤 중 여성 집 난동사건에서 보듯 CCTV는

사건 발생 현장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폭행사건의 중요 증거인

CCTV 영상이 사라져 버린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늑장 수사에 나서면서 저장 기간이 지나

영상이 자동 삭제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서일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1월, 폭행 사건이 발생한

목포의 한 아파트단지



65살 김 모씨는 집에 가던 중 처음 본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SYN▶ 김 모씨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길을 막더니

욕을 하면서 동시에 그냥 가격을 했어요.

다짜고짜 때리는 거예요.



김 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고

며칠 뒤, 당시 자신이 폭행 당한 영상이 찍힌

CCTV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SYN▶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같이 싸우고 그런거 전혀 없고 그 사람(상대방)이

혼자 쫓아 다니면서 때리더라고요.



[s/u] 김 씨는 폭행 전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사건 처리 진행상황을 듣기 위해, 사건 발생 석달만에

경찰서에 간 김 씨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요청했던

CCTV 영상을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 말을 듣고 9일이 지나서야

CCTV 영상 확보에 나섰는데, 관련 영상이

저장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SYN▶ 목포경찰서 관계자

좀 늦게 갔겠지. 좀 더 다른 사건 진행하고.

'이때 가도 되겠다'하고 갔는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중요 증거가 사라졌는데도 경찰은

김 씨에게 두달 넘도록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SYN▶ 김 모 씨

"자기들 업무잖아요. 기본 업무. 왜 우리가 국민이 세금으로

봉급 주고 우리 치안을 맡아달라는 이야기인데.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사건 발생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폭행사건을 수사중인 경찰



김 씨는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달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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