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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생활임금 시급 10,340원...최소생활 보장 안 돼"

김진선 기자 입력 2023-05-01 20:50:10 수정 2023-05-01 20:50:10 조회수 9

진보당 목포시위원회가

목포시의 생활임금이

시급 만340원으로 법적 최저시급을

가까스로 넘긴 상태라며 1인 가구의

최소생활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목포시에

시간당 생활임금 만2천 원, 월 25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전라남도에도 지역간 생활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제정권고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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