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3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오는 26일 마감됩니다.
가입을 바라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에 선정된 청년이 3년 동안 월 10만 원 이상
적금하면 차상위 이하 유형의 경우 만기에
최대 천44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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