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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변경

박종호 기자 입력 2023-04-30 20:50:22 수정 2023-04-30 20:50:22 조회수 1

목포시는 원활한 자금순환 등을 위해

목포사랑상품권의 월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변경합니다.



목포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5월 1일부터

1인당 상품권 구매한도를 11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그동안 보유한도의 경우 무한대로

보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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