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원활한 자금순환 등을 위해
목포사랑상품권의 월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변경합니다.
목포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5월 1일부터
1인당 상품권 구매한도를 11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그동안 보유한도의 경우 무한대로
보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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