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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갯벌낙지 보호수면 3개월 운영

김양훈 기자 입력 2023-04-27 08:00:27 수정 2023-04-27 08:00:27 조회수 2

무안군은

갯벌낙지 자원조성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탄도만 해역 4개소 200ha에 보호수면을

지정,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보호수면 내 모든 어로행위가 금지되며 낚시어선 조업도 금지됩니다.



낙지 보호수면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낙지 산란기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무안 갯벌낙지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산란·서식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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