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갯벌낙지 자원조성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탄도만 해역 4개소 200ha에 보호수면을
지정,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보호수면 내 모든 어로행위가 금지되며 낚시어선 조업도 금지됩니다.
낙지 보호수면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낙지 산란기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무안 갯벌낙지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산란·서식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