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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현장은 아직도 '혼란'(R)

김초롱 기자 입력 2023-04-24 20:50:24 수정 2023-04-24 20:50:24 조회수 4

(앵커)

지난 22일부터 차량 우회전 시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시행됐는데요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떤 신호에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

운전자들이 많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 서구에 있는 교차로입니다.



차량 신호에 빨간 불이 켜있지만,

이를 무시한 차량들이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우회전합니다.



취재진이 10분간 한 차선을 지켜본 결과,

이같은 신호위반 사례는 25건에 달했습니다.



(현장음)

원래는 빨간불이면 한번 멈췄다가 나와야

하는 거 혹시 아셨나요?

우회전(할 때)만 일시정지 아닌가요?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그 앞으로 우회전해 지나는 차량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성 / 보행자

“보행자가 막 나오려고 할 때도 그냥 막 지나가고.

어떨 때는 들이댈 때도 있어요, 차들이.”



지난해 1월 법이 개정되고 계도 기간도 끝났지만,

앞선 차량들은 모두 법규를 위반한 겁니다.



실제로 광주경찰이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산발적인 단속을 벌였는데

모두 52건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는 겁니다.



(스탠드업)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입니다.

정면의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서행해서 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회전을 할 때도,

마주하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 때에만 천천히 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서구 극락초교 부근 등 5곳에 설치됐습니다.



전남에서도 나주시에만 우회전 신호등

9개를 설치했는데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남재 /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신호위반에 해당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에 해당합니다.

우회전 위반 시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해당하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관련 법은 개정됐지만,

운전자들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보행자들의 안전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



단속 강화와 홍보가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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