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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유도'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징역 2년 구형

박종호 기자 입력 2023-04-17 20:50:16 수정 2023-04-17 20:50:16 조회수 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당선무효 유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1년 11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측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에게도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5월 25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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