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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해법안 사법주권 침해' 즉답 피해(R)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4-12 20:50:19 수정 2023-04-12 20:50:19 조회수 1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12)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도록 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제3자변제안을 마련한 것이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을 해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오롯이 계승해 참된 민주사회를 이루겠다고

방명록에 적은 김 대법원장은

참배단에 헌화와 분향하며

오월 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방명록에 글 적는 모습)



김 대법원장은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상당수 살고 있는 광주 전남과 인연이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년이 넘도록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쓰비시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팔아서

배상금을 받겠다며 낸 피해자들의 압류 소송은

외교부의 요청으로 대법원으로 계류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또다시 피해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정부의 해법안이

사법 주권을 침해했다는 평가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현장음)김명수 대법원장/

"이번에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사법주권을 침해했다

삼권분립을 침해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김 대법원장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직무를 포기한 처사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데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사법부 권위를 지켜야 될 사법부 수장이 지금까지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직무를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올해 9월이면 72개월의 임기를 마무리 짓는

김명수 대법원장.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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