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직전 불거진 무안군청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수의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안군청 고위 공무원과 군수 측근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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