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전라남도는 오늘(27)
3급 이상 고위직과 올해 승진자,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세국 감사관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규정과
관련한 사례를 강의했고,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청렴교육은
최근 불거진 사무관리비 문제와 무관하게,
사전에 예정돼 있었던 교육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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