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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 일본 전범기업 추가 소송

신광하 기자 입력 2023-03-27 08:00:22 수정 2023-03-27 08:00:22 조회수 2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국내 자산 압류·현금화 추가 소송을

특허청 관할 법원인 대전 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 당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1건씩으로

원고 4명의 채권액은 1심 판결 배상액과

지연 이자 등을 합해 6억8천여만 원 입니다.



현금화명령을 신청한 원고는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양영수·김재림 할머니 등 4명으로

이들은 지난 2천14년 2월부터

광주지법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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