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국내 자산 압류·현금화 추가 소송을
특허청 관할 법원인 대전 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 당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1건씩으로
원고 4명의 채권액은 1심 판결 배상액과
지연 이자 등을 합해 6억8천여만 원 입니다.
현금화명령을 신청한 원고는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양영수·김재림 할머니 등 4명으로
이들은 지난 2천14년 2월부터
광주지법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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