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
주택 세제 특례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솔라시도의 투자 촉진과 주택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도시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해
솔라시도의 정주여건 조성과 투자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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