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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운동 제약 완화* 연임 제한 법안' 발의

문연철 기자 입력 2023-03-15 20:50:02 수정 2023-03-15 20:50:02 조회수 1

현직에 유리한 조합장 선거 운동 제약을 없애고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후보자 대담과 토론회, 공개행사 정책 발표 등이

가능하도록 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2차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장기 연임에 따른

비리와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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