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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최우식 기자 입력 2023-03-14 20:50:22 수정 2023-03-14 20:50:22 조회수 2

여순사건의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이는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과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수요가 예상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당초 행안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해 1월 2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1년간을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그동안 6 599건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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