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분야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농업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참여농가를 모집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에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고
자발적 감축사업은 농업인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톤당 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또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은
농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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