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가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허점을 노려 서류상으로만 본사 주소지를
전남에 두는 업체를 가리기 위해
현장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확인제도는 개찰 후 해당 업체 본사를
직접 방문해 영업을 위한 사무공간, 최소한의 사무설비, 직원 상주 등을 확인해 지역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적격심사 부적격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연 평균 30건의 지역제한 입찰을
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지역업체 여부를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으로만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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