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으로
피해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는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냉방시설과 전기료, TV 수신료 등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한 세대에 연간 23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방음시설도 주민이 설치하면
공항 운영자가 실비용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민간공항 소음피해 지원을 받는 곳은
김포와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 공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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