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국회의원처럼 후원회 설치를 통해
상시적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받을 수 있고
정책지원 전문의원도 지방의원 정수대로 둘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발의원 역량강화 2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국회의원은 지방의원의 활동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보장을 통해 각 지방의원 개개인의
민생과 정책역량을 모두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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