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길주 전남 노동권익센터장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는
광주시가 다음 달 4일부터 무등산 정상을
개방할 방침이지만, 정상 출입을 내국인에게만
허용하며 이주노동자와 같은 외국사람은
무등산 정상에 갈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군사기지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거나
차별하는 규정이 없어 내국인만 출입을 허용하는
건 차별이라며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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