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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니 직장폐쇄..장애인단체 해산까지(R)

신광하 기자 입력 2023-02-22 20:50:13 수정 2023-02-22 20:50:13 조회수 3

◀ANC▶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자

직장폐쇄로 맞대응 한 사업주가 있습니다.



진도군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관계기관의 시정요구에 장애인 단체를 해산하는

황당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SYN▶

센터를 하루 빨리 정상화 하라! 정상화 하라!


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 소속 회원과

시민단체들이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도지역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장애인택시 운영 지원센터를 정상화 하라는 겁니다.



◀INT▶ 이창용 비상대책위원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

 이 모든 것을 불법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환경이 닥쳐도 끝까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것은 2년 전 입니다.



행정직으로 입사했지만, 운전직으로 배치된

박주연씨를 직원과 센터장 등이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전라남도 인권부서에서

시정권고가 내려졌지만, 변한게 없었습니다.



◀INT▶ 박주연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집중적으로 저한테만 운행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게 그렇게 힘들게 해서 못 버티게 해서

스스로 나가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었더라고요. 


결국 해고된 박 씨는 소송을 냈고,

복직과 손해배상 소송 모두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센터장은 배상을 거부하고 직장폐쇄로 맞섰고,

운영기관인 시각장애인 연합회 지회를 해산하는

방법으로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단체 해산에 대해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지만, 별다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진도군 관계자

이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에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좀 협조 좀 해 달라 그러고

저희가 거기에 공문을 발송 한 적은 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진도군 시각장애인 연합회 사례는

행정사가 잘못된 대응을 조언하면서 발생했고,

노동당국이 개입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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