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 청년 연령 상한이
39세에서 45세로 상향됩니다.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기존 목포시 청년연령을
'19세 이상~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45세 이하'로,
중장년의 연령도 '46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목포시 청년인구는
5만 2천여 명에서 7만 3천여 명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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