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사고나 질병,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대체인력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요양 진단과
3일 이상 입원, 임신과 출산 등을
진단받은 어업인으로
하루 인건비 10만 원 가운데 8만 원씩
입원은 최대 30일까지, 4대 중증질환은
6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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