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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공무원 전입 제외대상에 '음주운전' 빼 말썽

김진선 기자 입력 2023-02-10 08:00:18 수정 2023-02-10 08:00:18 조회수 7

전남도의회가

공무원 전입시험을 치를 수 없는 기준에

'음주운전' 경력을 포함시키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현재, 행정직과 농업직 공무원 전입자 선발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입 제외 대상을 명시하면서도

성폭력 등 5개 범죄 조항 가운데

음주운전만 제외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남도의회 안팎에서는

특정인을 내정해놓고 선발 기준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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