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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심의 목록에 슬그머니...' 목포시 꼼수 행정(R)

양현승 기자 입력 2023-02-09 08:00:29 수정 2023-02-09 08:00:29 조회수 0


◀ANC▶
목포시의 근대역사공간 부동산 매입이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문제,
여러차례 보도했었는데요

목포시는 스스로 무시했던 절차를
마치 이행한 것마냥 후속 서류를 꾸몄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은
후속 대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목포시가 2020년 12월 24일,
7억 7천여만 원에 매입한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의 가족명의 땅과 건물입니다.

필수 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를
임의로 생략한 채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SYN▶목포시청 관계자
"관련절차를 다 밟았는데 저도 이제 왜
하필이면 이것을 공유재산 절차를
안 밟았을까. 우리가 고의적으로 안 할
이유도 없는데..."

그런데 절차를 무시한 채 사들인 땅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것처럼 기록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2월 목포시가 개최한
공유재산심의회 자료입니다.

목포 근대역사공간의
토지*건물을 기존 60필지에서 65필지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심의를 받았다는 목록에
이한철 회장 가족명의의 땅이
버젓이 올라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은 땅이 마치 심의를 거친 땅인 것
처럼 슬그머니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INT▶목포시청 관계자
"이미 매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행위가 끝나 있어서 매입완료로
들어왔고, 그래서 '기존'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목포시가 이한철 회장 가족과
지분을 공유 중인 건물의 잔여 지분 확보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15분의 13의 지분만으로 5억여 원의
리모델링비를 투입하며 완전한 주인 행세를
했던 목포시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나머지 15분의 2 지분을
확보해야 하지만 협의는 난항입니다.

◀SYN▶목포시청 관계자
"매입협상에 응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분소유자분께서
일정이 바쁘시다고 해서..."

급기야 건물 자체를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로 지정해
강제 수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목포시가 근대역사공간에서
매입한 건물 중 현재까지 문화시설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상 잘못을 덮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SYN▶박용식 도시건설위원장
"확연하게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하는 과정이나 여러가지 추이를 보고..."

지난달 18일 감사에 나섰던
목포시는 서류와 법령확인 절차를 마치고
공무원을 상대로 경위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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