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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에 주민 불편…“손님 떠나고, 난청 생기고.”(R)

김초롱 기자 입력 2023-02-09 08:00:29 수정 2023-02-09 08:00:29 조회수 2

(앵커)

공사장 앞을 잠깐 지나가기만 해도,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매일 이런 소음을 들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광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준치를 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수년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축 공사 현장에서

50여 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공재하 씨.



지난해 5월

갑작스런 이명 증상과 함께 청력이 떨어져

병원을 찾았는데,

전에 없던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 씨는

지난 1년 반 동안 공사 소음에 시달린 것이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공재하 / 공사장 인근 거주민

“땅바닥을 내려치는 작업이 있어요, 철과 철끼리.

그때는 소리만 들어도 인상이 찌푸러지는 그 정도의 소음이라.”



공사장 인근에서

원룸 임대와 카페 운영을 하는

김성영 씨 역시 마찬가집니다.



소음과 먼지 때문에

월세방은 절반 이상 공실이 됐고,

카페에선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성영 / 공사장 인근 거주민

“생계가 끊겼습니다. 시끄럽다고 한두 분씩

안 오기 시작하더니, 거의 발길이 끊기고.”



공사가 시작된 건 2021년 여름.



지하 3층 지상 8층짜리 건물을 부수면서

소음이 계속됐고,



(공사장 소음)



이후 지하 6층, 지상 31층 규모의

숙박시설 신축 공사가 이어지면서

2년 가까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두 차례 소음 기준치를 넘겨,

행정당국에서 해당 업체에

과태료 180만 원을 부과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스탠드업) 공사장 바로 앞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데요.

평일 오전 소음을 3번 측정했는데,

모두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건물을 철거했던 시행사와 시공사는

최대한 조심해서 작업을 했고,

당시 민원은 크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전화녹음) 건물 철거 시공사 관계자

“최소한으로 저희도 소음이 안 나는 상황에서

땅속 깊이 있는 것들만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들을 하셨으면.”



건물 신축을 맡은 시공사는

주민들과 소음 피해 보상을

협의 중이라고 답했지만,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사는 2025년 9월에야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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