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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인물)박정기 전남선관위 과장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김양훈 기자 입력 2023-02-07 08:00:13 수정 2023-02-07 08:00:13 조회수 2

◀ANC▶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와 인물, 오늘은 박정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ND▶



1. 선거가 한달 남았는데 요즘 바쁘시죠?



예, 저희 전라남도선관위는 작년 9월부터

조합장선거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선거절차관리,

예방·단속, 홍보활동 등 조합장선거를 위해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22개 각 시·군선관위에서는 지난주 2월 3일까지

출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입후보설명회를 실시하고

후보자 등록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한달여 동안에도 각종 선거장비나

용구·용품, 시스템 운용상황을 점검·확인하고,

특히 투·개표 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투·개표 장비에 대한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등

완벽한 투·개표 사무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2. 이번에 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조합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전국적으로는 1,346개 농수축협, 산림조합에서

선거가 실시되고 참여 조합원수는 약 260만명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전남은 전국최대 규모인

181개 조합에서 39만여명 정도가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181개 조합 동시 선거, 단속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우리위원회와 각 조합, 그리고 조합원님들의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노력 덕택에 과거에 비해서는

선거풍토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혈연·지연 등에 따른

두터운 친분 형성으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를 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돈 선거’의 관행화, 금품수수를 환원사업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등

범죄의식이 약하여 금품선거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러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이고 최대 3억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금품을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

경우에는 어디서든 ☎1390으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지방선거 등과 선거운동 방법이 달라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운동방법이

매우 제한적인데요.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어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는 날까지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불가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인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사이에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어깨띠나 윗옷 같은 각종 소품을 활용하거나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당부 한말씀 해주시죠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치르는 선거이나,

농·산·어촌이 어우러진 전남의 경우

지역민 대다수가 조합원으로 이뤄져 공직선거 못지않게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남선관위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후보자 여러분들도 깨끗한

경쟁으로, 유권자인 조합원께서는 현명한 선택으로

희망찬 조합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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