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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시공 부실...건설˙감리사 엄중 처벌(R)

김주희 기자 입력 2023-02-03 20:50:25 수정 2023-02-03 20:50:25 조회수 2

◀ANC▶

지난 해 11월, 여수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벽이 무너져

바닷물이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조사 결과 흙막이벽의 설계와 시공 부실이

원인이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해 11월, 여수시 웅천지구 매립지 내

43층 규모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현장입니다.



바닷물이 공사장의 펜스 높이까지 차 올라 있습니다.



바닷물을 막기위한 5미터 높이의 흙막이 벽이

갑자기 무너진 겁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공사 장비가 바닷물에 침수되고

현장 근로자들과 인근 시민들도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SYN▶

"어제 장사 못했죠. 어제 대피하라고 해서 대피했거든요.

당분간은 불안해서 저쪽으로 못 다니잖아요.

통로가 있는데..."



사고 발생 3개월 여 만에 최종 사고 원인이 규명됐습니다.



흙막이 설계와 시공 부실이 원인이었습니다.



여수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시공사가 지하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물이 새거나

흘러드는 것을 막는 '차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음 등 민원을 이유로

차수성이 떨어지는 자재로 변경했고,

보완할 수 있는 보조차수공법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과굴착 등 일부 부실 시공도 사고 원인이 됐습니다.



◀INT▶

"시공사와 감리자의 업무상 과실이나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공사는 굴착을 당초 계획보다

과 굴착을 했던 것 같고 수평 받침대 시공이 지연된 것

같고요. 감리자도 거기에 대해 철저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여수시는 이번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흙막이 공사에 대한 설계를 보완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신청한 뒤

결과를 설계에 반영고 안정성을 최종 확보한 뒤,

공사 재개를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와 감리사, 공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분 방침을 밝혔습니다.



◀INT▶

"시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감리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중에도 징계 요청... 그 부분이 좀 크거든요.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고요.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부실 정도에 따라 부실 벌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대형 재난 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흙막이 벽 붕괴 사고.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 당국의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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