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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태양광발전소 거리완화 주민청구조례 심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23-02-03 08:00:25 수정 2023-02-03 08:00:25 조회수 9

해남군의회는 주민 2311명이 서명 발의한

주민청구조례가 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됨에 따라 본격 심의를 시작합니다.



이 조례는 '해남군 군계획 조례' 변경안으로

해남군에 5년이상 주소를 둔 주민 소유의

백킬로와트시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주거밀집지역 백미터 이내에서도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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