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는 주민 2311명이 서명 발의한
주민청구조례가 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됨에 따라 본격 심의를 시작합니다.
이 조례는 '해남군 군계획 조례' 변경안으로
해남군에 5년이상 주소를 둔 주민 소유의
백킬로와트시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주거밀집지역 백미터 이내에서도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